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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년 5월부터 안면인식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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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5월부터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영상통화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이전보다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금융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으로 늘었다.

우선 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 선보인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영상통화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5가지 실명확인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수행해야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한 서비스를 내년 6월 선보인다. 금융 이용자가 최초 1회 실명확인을 거쳐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SKT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인 ‘이니셜’에 발급·저장하면 비대면 실명확인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을 올해 12월에 내놓는다. 1개의 저축은행에서만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앱인 ‘SB톡톡플러스’를 통해 타 저축은행에서 따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를 줄이는 서비스를 오는 11월 시작한다. 기존에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인감, 인감증명서을 소지하고 대면계약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 시행 이후에는 모바일을 통해 소속 직원(업무 담당자)의 본인인증만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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