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외부감사에 과도한 책임물어…인재·업계 위해 완화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레이더 M ◆

매일경제

"한공회 개혁을 통해 그동안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회계사들을 지켜내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은 외부감사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부과돼 있다며 회장직을 걸고 이를 합리화시키겠다는 뜻을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밝혔다. 한공회 개혁을 위해 회장의 특정 회계법인 및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해 독립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기호 2번을 배정받은 정 부회장은 2016~2020년에는 한공회 직무부회장 겸 미래전략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먼저 회계 개혁의 안정화와 발전적 전개를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부과된 과도한 책임을 완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식산업인 회계산업에서 자율성·창의성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과잉 규제는 발전적인 회계 생태계 구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 부회장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척 기간(소송 제기 가능 시한)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면서 감사조서 보관 기간도 8년으로 늘어났다"면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역시 감사조서 보관 기간이 일반법인은 5년, 상장법인은 7년으로, 한국만 과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 부대비용이 증가하면 이는 그대로 기업과 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그는 "심지어 외부감사법상 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잘못된 감사만으로 회계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유능한 젊은 회계사들이 감사 부서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회계업무 보조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인력이더라도 감사 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감사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계사 선발 인원 역시 현실적으로 800~1000명 수준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공회 차원에서 중소회계법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도입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그는 "현행 감사인등록제 등록 요건은 품질 관리뿐 아니라 법인의 리더십, 조직 구조 등 경영 관리 측면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규모별 등록 요건을 차등화하고 감사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요건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한공회가 선제적으로 나서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회계사 생활 38년 중 35년을 감사에 몸담아 온 감사 전문가"라며 "감사시장 관리를 위한 팀을 구성해 선행적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찾아 최우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회장은 "그동안 회계사는 부유한 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과잉 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회원들 의견을 한데 모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회장의 독립성이 필수이며 한공회 회장이 특정 회계법인 및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He is…

△1956년 창원 출생 △경남 마산고, 부산대 경영학 학사, 중앙대 경영학 석·박사 △1981년 안진회계법인 입사 △2016~2020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직무부회장·미래전략위원장 △2012년~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진영태 기자 / 박재영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