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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마포구, 저소득층에 에너지바우처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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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차감, 겨울철엔 지원금 제공

연중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에너지 바우처 안내 포스터. (사진=마포구 제공) 2020.05.2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을 위해 가구별로 최대 15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직접 보조하려고 주는 쿠폰이다. 에너지이용권과 같은 개념이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바우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과 겨울철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그리고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겨울철 바우처가 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의 여름철 바우처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 원, 3인 가구 1만5000원의 차감 혜택이 제공된다.

겨울철 바우처는 1인 가구 8만8000원, 2인 가구 12만4000원, 3인 가구 15만2000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 아닌 총 지원금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중 노인(1955.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4.01.0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 사용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0월14일부터 내년 4월30일(겨울)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에너지 비용 걱정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 더욱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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