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골절+차량 수리비 280만 원'이면 음주 운전자 900만 원 부담 SBS 원문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입력 2020.05.28 16:23 최종수정 2020.05.28 19: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