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중대 범죄"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후 그를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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