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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폭행 · 엽기 행각'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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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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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오늘(28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천950만 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 사실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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