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생리단축' '기억증진'…질세정기·여성청결제 허위광고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시정·접속차단 조치

연합뉴스

질세정기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 3천260건을 점검한 결과, 14%인 469건이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8일 이같이 밝히고 이들 광고에 대해서 시정 요구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질세정기와 관련된 허위·과대 광고로는 ▲ '생리기간 단축'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71건(82%) ▲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해주겠다는 광고 8건(9%) 등이 있었다.

여성청결제 광고 중에서는 ▲ 살균·소독·면역력강화 등의 용어를 써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0건(94%) ▲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등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질세정기는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의 의료기기다. 구매할 때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여성청결제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