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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에 성매매까지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경기·유통업)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동영상 36)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대상은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했습니다.
A씨는 다수 청소년에 SNS를 통해 "상담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접근, 이를 수락한 청소년에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찍어 보내 여자임을 인증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사진 등을 받았습니다.
이어 SNS 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기존 보낸 사진보다 더 노출이 심한 사진을 보내라' 혹은 '만나자'며 협박하고 직접 청소년을 만나 성폭행이나 성매매까지 했습니다.
A씨는 또 만남에 실패하면 다른 SNS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로 또다시 해당 청소년에 "너의 사진이 유포됐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삭제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널 위해 내 돈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박사방', 'n번방'과는 다르게 금전적 목적이 아닌 성폭행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소지한 성 착취물을 SNS를 통해 지인 2명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성 착취물을 받은 지인 2명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경계심 없이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심코 올리거나 전송한 사진이 악용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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