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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류석춘 "위안부, 강제 연행 피해자 아닌 취업 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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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 26일 서울 중구 명동 퍼시픽 호텔에서 열린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 심포지엄에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오른쪽)가 소개를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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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수업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에 비유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틈을 타 또다시 위안부 비하 발언을 한 가운데 연세대 측은 학칙상 추가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퍼시픽 호텔에서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 심포지엄을 열고 "많은 공창제 희생자 중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며 "위안부를 국가의 강제 연행 피해자가 아니라 매춘업자가 취업 사기를 한 것에 피해를 본 사람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류 교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연세대는 학칙상 학교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류 교수는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묻자 "현대에도 매춘이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라면서 해당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연세대 징계위원회는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류 교수의 징계는 오는 6월1일자로 효력이 발효돼 6월 한 달 동안 교수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류 교수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추후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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