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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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과정이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와 지자체 간, 지자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의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 입장과 이견을 보였다. 이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했고, 이를 문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오 의원은 사개특위를 떠났다.
이후 오 의원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이 임시회의 회기 중 위원을 개선(改選·바꾸는 것)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오 의원 측 대리인은 “국회법 조항에 따라 임시회기 중 위원 개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만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이고, 오 의원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법 조항은 임시회기 중일 때 일체의 위원 개선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 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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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의·표결권 침해 아냐”
지난해 3월 8일 열린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패스트트랙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벌여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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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은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국회의원의 의사와 개선의 필요성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게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정하게 돼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약하고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 48조6항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부분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로부터 '30일'동안 개선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제364회 국회(정기회) 회기 중이었던 2018년 10월 18일사개특위위원으로 선임됐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년 11월 17일 이후에는 개선될 수 있었다”며 “오 의원에 대한 개선 행위는 2019년 4월 25일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48조6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오 의원에 대한 개선 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안을 가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해 요청된 것으로서 오 의원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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