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관련 "할머니에 대한 비난 멈춰달라"
운동의 의미와 가치 훼손하는 일..본질 흐리지 말아달라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활동가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제1441차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30년 수요시위, 바위처럼 지켜내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27일 열린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수요집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 인권운동가들은 "수요집회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제 1441차 수요집회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 끔찍한 강풍의 끝에 무엇이 남을지 제발 깊이 생각해 달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보수단체들의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에 이어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여성박물관에서 검찰은 12시간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21일 오전에는 몸이 편치 않으신 길원옥 할머니가 계신 쉼터까지 들이닥쳤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종료 이틀 후 지난 23일 검찰 출석통보를 받고 26일 검찰의 첫 번째 면담조사를 진행했다"며 "외부 회계 검증절차 진행하며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공익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누누히 약속한 이후인데다 쉼터 자료를 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터라 충격과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5.27.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이사장은 지난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92)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깊은 고통과 울분, 서운함의 뿌리를 우리 모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30년간 투쟁의 성과를 이어가되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돌아보며 재점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이용수 할머니의 배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데 대해 "할머니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 같은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 "단독이라는 이름하에 왜곡 짜집기 편파보도가 쏟아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각종 막말과 가짜뉴스가 넘치는 등 아물 길 없는 상처내기에 급급하다"면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디 억측과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요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의연 규탄 집회도 인근에서 동시에 열렸다. 자유대한호국단, 엄마부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위원회 등은 '윤미향을 구속하라',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1차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인근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사퇴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5.27/뉴스1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