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국가보훈처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안장대상…대전현충원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울현충원 장군제2묘역에서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1차 탐방단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탐방은 서울과 대전에서 총 5회에 걸쳐 열린다.[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가보훈처는 27일 "백선엽 장군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이라며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은 만장 상태여서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선엽 장군측은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자리가 없지만, 6.25전쟁영웅인 백 장군의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훈처가 자리가 없는 서울현충원 대신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보훈처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백 장군 사무실로 찾아가 건강이 악화된 백 장군 관련 논의를 하면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리묘지법 개정안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는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를 이장하고, 이장을 원치 않을 경우 묘지에 친일 행적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과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원내 의석이 있는 6개 정당 후보 723명 중 504명이 응답했고, 이 중 97.8%인 493명이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98%인 494명이 국립묘지법 개정에 찬성했다.

백선엽 장군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친일 행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백 장군이 서울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상황을 백선엽 장군 측과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