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강군은 공판을 하루 앞둔 26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쓰인다.
다만 11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강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강군과 조씨는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강군은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게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고개 숙인 '조주빈 공범' 강훈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