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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日 긴급사태 선포에도 '도박스캔들' 검사, 이번엔 고액 퇴직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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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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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긴급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이를 어기고 도박을 해 불명예 퇴진한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7억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 법상(법무부 장관)은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일반론을 전제로 구로카와 전 검사장처럼 37년간 근속한 도쿄고검 검사장이 개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약 5900만엔(약 6억7556만원)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에 의하면 정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약 6700만엔(약 7억6716만원)에 달하지만, 구로카와 검사장의 경우 개인 사정에 의해 조기 퇴직해 이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로카와 검사장이 정식 징계 없이 경고의 일종인 '훈고' 처분을 받아 감액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아베 신조 정권이 그를 감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훈고 처분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감액은 훈고 처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구로카와 전 검사장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긴급사태 중에도 이를 어기고 도박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구로카와 전 검사장이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한 것에 대해 도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검찰청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임'은 구로카와 전 검사장 및 그와 마작을 한 기자 등 3인을 도박혐으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쿄도에 거주하는 한 남성도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최고검찰청(대검찰청)에 우편으로 보냈으며, 변호사들이 도쿄지검에 구로카와 전 검사장을 상습 도박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야당은 구로카와 전 검사장이 훈고 처분에 그친것에 대해 총리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이날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내기 마작 재조사를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법무성이 적절히 조사했다"고 선을 그었다.


아베 내각은 올해 2월 퇴직 예정인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각의 결정했으며, 이는 구로카와를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정부가 인정하면 검찰고위직이 직책을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후 최저치인 29%를 기록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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