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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직 지시를 무시해?"…정글도 휘두른 50대 조폭,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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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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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조직원에게 정글도를 휘둘러 상처를 입한 5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B씨(60)에게 정글도를 휘둘러 손등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B씨가 '자금을 제공하라'는 등의 조직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조직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서운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사도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당초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사의 살인미수 주장에 대해서도 “흉기가 아닌 날이 무디고 무거운 정글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점, 머리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을 가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당심에서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를 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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