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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산불 아닌 일반 화재 진압에도 드론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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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 규제 75건 발굴해 개선 추진

연합뉴스

화재진압 드론 시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화재 진화가 가능해진다.

또 소규모 공사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도 지역 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이 겪는 생활 속 규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5건의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는 그동안 드론을 산림 관련 화재 진화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규제로 인해 소화탄 발사형 드론의 상용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에 정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화재 진화·예방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지역 건설업체 1곳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적용 공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소규모 공사(정부기관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35억원 미만)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관련된 대형사업에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시가 건의한 '어린이공원 내 노후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 경북 성주군의 '공장 처마·차양시설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등도 개선과제로 뽑혔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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