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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0건 중 6건 이상 '초등' 주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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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하교 시간대 발생 비율은 53.3%"

교통안전 활동강화…'스콜존 단속팀' 운영 방침

뉴스1

지난 21일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전북 전주시 반원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2020.5.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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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서울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건 10건 중 6건 이상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3년간 이 구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77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272건)의 65.1%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정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특히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145건이나 됐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53.3%를 차지한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활동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27일 서울지역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초등학교 137곳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하교 시간대에 경찰서별 교통경찰 2~4명으로 구성된 '스쿨존 단속팀'을 집중 운영한다.

'스쿨존 단속팀'은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신호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또 지자체·녹색어머니와 손잡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로 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체격 작은 어린이를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려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추진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1760개소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속도를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예산 120억원을 투입해 과속단속 카메라 34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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