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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답답해 무단이탈"…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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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출처|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실형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 9 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을 나온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6일 오전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포착돼 경찰에 검거됐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다행히 김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재판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감염병 관리법 상 처벌은 지난달 5일 부터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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