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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보건당국, 경찰 통보받고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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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수사 도중 자가격리 위반 확인·기관 통보

보건당국 "점검 어려운 새벽시간대 이탈…관리 강화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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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홍콩을 다녀온 40대가 폭행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관할 보건소는 경찰이 관련 내용을 통보할 때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 남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로부터 '남구 주민 A(44)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보 받았다.

A씨는 홍콩에서 머물다 지난 9일 입국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A씨를 같은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는 격리수칙을 어기고 이달 19일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1시간 가량 서구 치평동 일대를 배회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둔기로 후배를 때린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던 서부경찰에 의해 처음 확인됐다.

서부경찰은 A씨의 통신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실을 파악, 남구보건소에 통보했다.

남구보건소는 A씨의 추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전날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당국이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단 이탈 사실을 몰랐고,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뒤늦게 자가격리 수칙 위반 정황을 확인한 셈이다.

이를 놓고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감독에 허점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구는 보건소 직원·대상자 주소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등 2~3명을 투입해 ▲수시 전화 확인 ▲방문 점검 ▲휴대전화 위치 파악 등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새벽시간대에 현실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의 위치 파악이 어렵다"며 "자가격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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