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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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이 창간 당시 시민주주 중심의 법인사업체로 운영하겠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씨가 발행 겸 편집인을 맡고 있는 수원시민신문은 2005년 3월 시민주주 2000명과 시민사회단체 40곳 등에서 설립기금 1억8000만원을 마련해 시민주주 중심의 법인사업체를 창간하겠다고 밝혔으나 같은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
애초 설립기금을 시민주로 주식 전환할 방침이었던 수원시민신문이 돌연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시민주 주식 전환이라는 명목으로 모은 설립기금 규모와 사용처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시민신문은 문체부와 경기도에 ‘특수주간신문’과 ‘인터넷언론사’로 등록했다.
문체부가 곽 의원실에 밝힌 설명에 따르면 2005년 4월 4일 수원시민신문은 특수주간신문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2013년 1월 8일 인터넷신문 뉴스365(대표 발행인·편집인 김삼석)로 등록됐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르면 일반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은 법인사업체만 등록이 가능하고, 특수주간신문과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보도할 수 있다.
또 일반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이 모든 분야에 대해 보도 및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과 달리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신문법 2조에 따라 정치를 제외한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특정 분야만 보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주간신문인 수원시민신문이 정치 기사를 보도하려면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청에 일반주간신문으로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 수원시민신문은 아직 일반주간신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원시가 2015년부터 5년간 수원시민신문에 1억3000여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곽 의원실은 “수원시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 200여 개 중 수원시민신문에 집행된 홍보·광고비만 유독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정하다”며 “정상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했는지 살펴보고 윤 당선인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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