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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갱신기대권 가진 계약직 임의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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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열사 계약직 해고에 노동위 '부당' 판정 잇따라

연합뉴스

부당해고(CG)
[연합뉴스TV 제공]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최근 해고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휴먼스의 계약직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25일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14일 포스코휴먼스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란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박씨는 포스코휴먼스 소속으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임원 차 운전원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 올해 1월 2일 해고됐다.

그는 "회사는 해고 사유를 증빙서류 없이 구두로 설명했다는 주장만 할 뿐 갱신기대권을 가진 계약직 직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노조와 함께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달 23일 포스코휴먼스 직원 윤모씨와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했다.

윤씨와 정씨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원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각각 지난해 12월 10일과 올해 2월 12일 해고됐다.

전남지노위는 "윤씨와 정씨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있지만,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거절 이유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포스코휴먼스는 국내 1호 사회적기업이고 장애인표준형 사업장임을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회사는 3명의 직원을 서둘러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 계열사로 포스코 및 그룹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서비스, IT지원,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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