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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마스크 안쓴 승객 승차 거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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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모든 지자체 확대 시행

기사가 승차거부해도 처분 면제

비행기는 27일부터 착용 의무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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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택시·비행기 탑승을 제한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직접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승차거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는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일부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서울·인천·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날 기준 운수종사자 확진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며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행기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조치도 강화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또 철도와 도시철도 승객의 승차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지하철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김창영·임진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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