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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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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는다.

25일 광주지법은 전씨 측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불출석 허가가 나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 2019년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재판 불출석의 이유로 알츠하이머와 거동 불편을 들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 등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비판받았다.

재판장은 알츠하이머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많은 사람이 동원된다며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이후 2020년 초 새 재판장이 배정됨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요구됐다.

이에 새 재판장은 지난 4월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인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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