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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구글 잡으려는 OECD 디지털세, 한국 대기업에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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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구글 등 글로벌IT기업 등에게 세금을 물리려는 OECD의 '디지털세'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OECD가 추진중인 디지털세 과세대상에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로서, 애초의 대상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OECD는 최근 과세대상을 애초의 디지털서비스사업(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등)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까지 확대해, 해당 사업을 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업종 등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기업도 OECD의 '디지털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OECD의 디지털세가 이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며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가 디지털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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