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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부산항만공사·항운노조 '부산항 인권 보호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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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항만공사-항운노조 인권 보호 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왼쪽)과 이윤태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동조합은 25일 부산항 인권 보호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항만공사와 노조는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부산항'을 실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고용 안정,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과 부산항 인권 보호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부산항운노조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사와 인권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사람이 우선인 부산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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