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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테라 특허소송에 공익재단·중기부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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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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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하이트진로의 테라 병 특허무효 소송에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특허발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의 테라 병 특허무효 결정에 반발한 특허발명자인 정경일씨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정경일 씨가 해당 부위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법원은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원인이 된 정경일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경일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경청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정경일씨의 항소심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했다.

경청측은 "특허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항소심은 하이트진로측의 1차 무효소송 때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양상"이라고 전했다. 1심이 대형 로펌과 특허법인 변호인단을 선임한 하이트진로와 영세발명가 정경일씨의 대결이었다면, 2심에는 '응원군'이 가세한 셈이기 때문이다.

경청은 무료 법률 지원과 함께 특허청의 공익 변리사 지원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중기부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법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술분쟁에 대해 법무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 인만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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