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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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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불출석 허가…"방어권 보호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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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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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 측 변호인이 낸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또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이후 전씨 측은 지난해 4월에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5월부터 진행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전씨 변호인은 "고령인데다 거리가 너무 멀었고 원활한 공판 진행을 위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재판장은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을 비롯해 12·12 기념 오찬에 참석하는 장면이 포착돼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재판장이 새로 배정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되자 새 재판장은 지난 4월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이에 지난달 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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