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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영장 신청 없이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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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백모 수사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없이 종료 예정"

"검찰이 이미 영장 3차례 반려…청구 안해주는 한 방법 없어"

"수사권 조정이후에는 '영장조정심의위' 고려하겠다"

"갑질 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예정… 최희석씨 사망사건 후속대책"

"성매매 업자와 동행의혹…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찰 실시"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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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백모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로부터 (숨지기 전) 3일치 통화내역, 4일치의 메시지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와 함께, 그간의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 수사관이 사망한 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3번의 압수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영장심의위원회가 고검에 설치되면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에서 벌어지는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주민의 갑질에 못 이겨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씨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경찰 관계자는 "죄종에 상관없이 창구를 형사팀으로 일원화하고 강력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할 예정"라며 "아파트나, 대형건물에서 벌어지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특별 신고기간동안 피해자 보호와 신고활성화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가 원할 시 방문 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면서 성매매 업자와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사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성매매 업자의 성매매 알선 협의를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단속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또, A경위의 부하직원 B씨도 A경위와 공모해 단속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팀장과 팀원 두 명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졌는데, 팀원들은 팀장의 지시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한 명은 불구속 기소, 또 다른 한 명은 기소유예가 된 사건"라며 "팀장을 비롯해 팀원을 징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예방감찰을 실시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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