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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농식품부 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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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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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지역영향평가가 실시되는 등 마사회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돼 26일 개정·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지도감독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정부 지도감독을 확대한다.

또 전국 30개소의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무효마권 구매금의 소멸시효는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었다.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에 대한 경마고객의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일로 규정한 것을 연장한 것이다.

또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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