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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확인 힘든 원산지 표시로 법적처분시 인터넷에 업체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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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법 위반 사실 자수하면 형 감면·면제하는 특례 신설

뉴시스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시 영통구 구매탄시장에서 영통구청 관계자들이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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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앞으로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거나 위장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대외적으로 업체명이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93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식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933개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가 포장재나 푯말, 표시판 등에 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와 표시하지 않은 것이 2회 적발된 경우만 영업소 명칭과 주소, 품목,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었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해 법적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상에 공표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라며 "형사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자가 위반 사실을 단속 기관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위법 당사자가 자수하도록 하는 유인을 높였다. 법 위반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이행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교육 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원산지 표지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산지 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이와 관련된 관리 권한 전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형·광역화되는 부정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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