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판촉만 아니라면 운송·유통 중 1회 재포장 가능…7월1월부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부, '포장제품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행정예고

운송 중 제품 적재·운반, 유통 중 제품 보호 목적만

33㎡ 이상 매장 적용…고시 의견 다음달 13일까지

뉴시스

[세종=뉴시스] 과대 포장한 사례들. 왼쪽 묶음포장, 가운데 증정상품 재포장, 오른쪽 블리스터를 활용한 완구류 포장. 2019.01.15. (사진=뉴시스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7월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은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재포장이 불가능하지만, 운송과정에서 제품을 싣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할 때, 유통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해야 할 때만 1회에 한해 재포장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포장 및 재포장 금지 예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나왔다.

예외 기준은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두 가지다.

두 경우 모두 가격 할인 등 판매 촉진의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재포장은 1회만 가능하다.

이번 고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려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또는 법인 단체명, 주소 등을 적은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녹색연합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2018년 7월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 앞에서 장을 본 후 필요 없는 포장을 카트에 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01. park7691@newsis.com


앞서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한편,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월29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선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 또 증정품과 사은품도 제품과 함께 포장하면 안 된다.

해당 규칙에선 또 차량용 충전지,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형 전자제품 5종에 대해 ▲포장공간 비율 35% 이하 ▲포장 횟수 2회 이내 규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한 '종합제품'도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포장 횟수 2회 이내 기준을 지켜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