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광역자치단체 중 소상공인에게 융자나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다.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고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유흥업종이나 사행성업소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2개월간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한업종 업소 약 10만 곳을 제외한 서울의 소상공인 업체를 57만여 곳으로 보고, 이 중 72%인 41만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 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내달 15일 시작되며 같은 달 30일에 마감된다.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주말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방문 신청 접수는 출생 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각각 6월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6월 22·23·24·25·26일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 기간 마지막 이틀인 내달 29·30일에는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에 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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