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법 절차대로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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