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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포기해도 국세는 못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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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의 아버지는 상당한 사망보험금(6억원)과 함께 채무도 많이 남겼다. 이상속씨는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상속포기를 했다.

또한, 이상속씨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상속세 신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중 이상속씨에게 아버지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 이상속씨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체납세금을 내야 할까?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체납세금은 부담해야

결론적으로, 이상속씨는 아버지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유는 이상속씨가 받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비를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상속씨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으나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았으므로, 세법상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된다. 결국 이상속씨는 아버지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세금의 경우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매일 가산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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