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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아산시의회, 전국 최초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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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산시의회가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을 열고 있다. /제공=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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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충남 아산시의회가 지난 22일 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4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의원발의 심사의결 된 조례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김희영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최재영의원)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김수영의원)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정근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맹의석의원)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의상의원)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조미경의원)로 원안 및 수정가결 됐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회기중 민원발생지역 등 주요현안지역을 찾아 주민불편해소에 앞장서고 사업추진 시 각 부서간 면밀한 협의를 주문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뜻깊은 회기가 됐기를 기대하낟”며 “올해 상반기도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연초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당초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안정근 의원이 발의해 공포를 앞두고 있는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는 전국 최초로 일상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지역사회 안전 개선활동을 주도하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전보안관은 2018년 5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출범시킨 국민안전문화 정착운동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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