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모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과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부천 모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모 공동주택에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경비원이 근무하던 경비실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기 등이 걸려 있다(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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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 달 말, 일부 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던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해당 아파트 CCTV 분석을 비롯한 유족과 지인 증언, 고인의 업무 수첩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된 것만 1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과장, 기술(전기, 기계 등) 직원, 경비 직원, 미화 직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각종 폭언과 폭행, 업무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나 제대로 된 통계 자료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는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는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제6항에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현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환경도 여타 분야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실태 및 고용환경 분석’ 연구보고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4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8년 6월)에서 60%가 넘게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3호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구보고에서 관리 현장의 업무유형별 부당간섭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약 70%)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로 나타나 관리사무소장이 제대로 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사무,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 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입주자 등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25%를 넘었으며 이 중 70% 이상이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기술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하거나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어서 연구보고는 부당간섭과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사무소장 66%와 관리사무 직원 69%가 ‘고용승계, 직업안정성 고용환경 개선’을 꼽았으며, 관리사무소장 84%와 관리사무 직원 62%가 각각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환경 상황에서는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고용상 보복 등의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공동주택이 처한 현실이라는게 연구보고의 결과입니다.
다음 회(5월31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갑질 근절을 위한 각종 개선 방안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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