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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국發 입국금지 149개국으로 감소…'코로나19' 봉쇄 불구 12개국서 기업인 5635명 예외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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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1,2차에 걸쳐 대기업·협력사 직원 467명 입국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쿠웨이트 등에서 입국 사례 이어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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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빗장을 걸어 잠궜던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입국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한 국가가 12개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 때 153개국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49개국으로 감소했다.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한 태스크포스(TF)가 20개국이 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있고 중국,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입국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기업인의 예외입국 사례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최근 감소세로 돌아서 150개국을 밑돈 149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만 해도 153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지만 탄자니아,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이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완화하면서 추세가 꺾였다.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만들어진 기업인 예외입국 TF가 가동한 이후 한국 기업인이 현지에 입국한 사례는 12개국 5635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 기업인 예외 입국 사례가 11개국, 5000명을 넘어선 이후 중국과 베트남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이 속속 입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쿠웨이트 등 12개국에서 기업인들이 예외 입국했다”면서 “(기업인 예외 입국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한중 ‘신속통로’ 제도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LG 출장단 252명이 중국 난징으로 출장을 떠나 8일부터 현지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직원과 협력사 직원 215명이 중국 톈진에 발을 디딘 이후 13일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은 중소기업인에게도 예외입국을 허용해 교류의 물꼬를 텄다.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이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1차로 340명의 중소기업인이 베트남에 입국했고 지난 13일 2주간 격리를 끝낸 이후 현지 사업장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중소기업인들의 추가 입국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을 굳게 닫았던 유럽에서도 기업인 예외 입국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헝가리가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발 기업인들의 입국을 전면 허용한데 이어 폴란드도 문턱을 낮췄다. 헝가리의 경우 우리 기업인들은 14일 동안 의무격리 조치를 면제 받고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계기로 쿠웨이트 등 일부 중동국가도 한국 기업인들의 제한적 입국을 허용했다.


정부는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양자 외교장관 비대면 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함께 필수 인력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강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이스라엘, 호주 등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도 “기업인의 필수적 이동을 포함한 국가 간 인적 교류 재개 및 운송망 회복, 세계 시장의 개방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신속통로 제도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노력을 포함해 주요 교역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당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협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례별로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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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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