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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현직 경찰,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80km 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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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80km 넘게 운전하다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뉴스핌

경찰 로고.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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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강원도 인제IC 부근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3% 상태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는 운전 중 연료가 떨어지자 보험회사에 긴급 주유 서비스를 신청하고 갓길에서 기다리던 중 한국도로공사 순찰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팀은 A 경위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이 긴급 주유 서비스를 받고 다시 수km를 달리던 A 경위는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 경위는 고속도로 순찰대 조사에서 "서울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에서 출발해 양양 방향으로 달리던 A경위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적발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180km 넘게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순찰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A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A 경위가 소속된 종암경찰서는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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