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정부 인사혁신처가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전주시청 소속 고(故) 신창섭(43)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해보상 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신 주무관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 주무관은 지난 2월 20일 전주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능동감시 대상자 모니터링과 총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을 위해 주말은 물론 밤 늦게까지 특근을 해왔다.
특히 확진자의 급속 확산기인 지난 2월 26일에는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 업무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다 2월 27일 새벽 자택에서 과로로 숨졌다.
시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 모든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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