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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전고법 "메디톡신주 판매 중지 처분 효력 멈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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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측 손 들어줘…신청 기각한 대전지법과는 정반대 결정

연합뉴스

메디톡스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2차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받아들여졌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2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처분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1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전식약청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달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

이 처분은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의혹을 산)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전지법 행정2부가 맡아 진행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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