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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혐의' 30대 목사 불구속기소…첫 재판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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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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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교회에서 불거진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입건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 A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해 7월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5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만인 이달 9일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지난 4월 A목사에 대해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목사의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 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 목사다. 아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디모데 예하운선교회 목사와 정혜민 브릿지임팩트 목사는 그해 2018년 11월 9일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과 가해 목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변호인단을 구성해 2018년 12월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목사는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등 간음 등 총 5가지 죄명으로 고소됐다.

경찰은 A목사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진술이 엇갈려 고소장이 접수된 2018년 12월부터 6개월여간 수사해 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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