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행정소송 2심도 "비공개 적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오늘(22일) 채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채씨 등은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자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중 일부는 '가짜 5·18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펴 왔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 행방불명 등 경위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