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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착취물 유포한 대학생 등 디지털 성범죄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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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올렸다. 그리고 55명에게 60만원을 받고 이런 영상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지난 달 7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및 유포자 검거 브리핑에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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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는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체포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성착취물 등만 2304개에 달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7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A씨 등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70명은 같은 혐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의 유형별로는 운영자 7명, 제작자 3명, 판매자 10명, 유포자 45명, 소지자 9명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사범 중에는 미성년자도 많았다. 경찰이 적발한 74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10대가 70.3%(5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20대가 20.3%(15명), 30대가 5.4%(4명)로 나타났다.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도 디스코드에 채널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통하다가 적발됐는데 C군의 경우 범행 당시 초등학생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이후 C군은 형법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관리되며 최대 처벌은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됐다.

20대 남성 D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21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두 달간의 단속 활동을 통해 성착취물 5만6055개를 삭제·차단했으며, 범죄 수익 928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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