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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정부-기무사 댓글공작 공모 밝히나…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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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서관들 혐의 전면 부인…檢과 대통령기록물 등사·열람 공방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6천210만원 [2020.02.07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디어비서관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모·이모 전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공모관계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비서관에게 기무사에 지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며 향후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인 대통령기록물 등사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고등법원장 영장을 근거로 변호인 측에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허가하지만 등사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 우위인 것 같다"며 "3천 쪽 분량을 어떻게 열람만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느냐, (해당 부분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인가 의문도 든다"며 검찰에 다시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의 댓글 공작 조직에 각종 정부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기무사가 공모해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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