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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한 입주민 A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지하 호송로로 법정에 들어갔다. 약 1시간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보인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에 올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말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다가 이달 10일 A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음성 유언을 남기고 이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모임 등은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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