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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주 스쿨존서 2세 어린이 SUV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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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전북 전주에서 만 2세 유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조사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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