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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후원금으로 땅사고, 유령직원 월급'…나눔의집 논란도 연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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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6억원, 증축공사 5억원 후원금으로 지출해

유령직원에 5300만원·대표 건보료 736만원도 후원금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 직원들로부터 시설이 외부에 홍보된 바와 다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 2020.5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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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에 이어 '나눔의 집'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을 유용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복지시설인 나눔의집 내부에서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와 경기도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다수 언론에서도 나눔의집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이어나가고 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토지취득비·증축공사비, 총 11억원 후원금으로 지출

지난 20일 경기도는 나눔의집 특별지도점검 결과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후원금으로 토지 약 6억원을 사들였다. 또 증축공사 비용으로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9일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나눔의집이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지만 그 후원금이 나눔의집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령직원'에 후원금으로 급여 지급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월주스님)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수입·지출을 담당하는 김모 사무국장의 배임·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사무국장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나눔의집 전시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지난 2월 김 사무국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 광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계약법' '기부금품법' 등 법률 위반

경기도 점검 결과,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나눔의집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나,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올린 후 계약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1> 취재 결과, 나눔의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부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한 차례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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