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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숨진 경비원' 손해배상 청구…10년전 닮은꼴 사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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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창원서 "주민 폭행…경비원 극단 선택"

창원 아파트 1000만원, 강남 아파트 2500만원

법조계 "두 사례와 비슷한 구조…배상받을 듯"

강북구 경비원 유족, 이르면 내일 소장 접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 폭행과 폭언 가해자로 지목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아파트 입주민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5.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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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10년 전 유사한 사건에서 입주민에게 배상 판결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10년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을 생전에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사례는 지난 2012년 1월 창원지법에서 있었다. 당시 민사합의5부(당시 부장판사 노갑식)는 가해자인 입주민 진모씨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다. 숨진 경비원 이모의 아내 김모씨에겐 921만6000원을, 두 자녀에겐 485만7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진씨)의 폭행 등과 망인(이씨)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결국 피고의 폭행 등이 원인이 돼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에 대한 피고의 폭행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던 망인에게 상당한 굴욕감을 주고 자존심을 손상시켰다"고 봤다. 진씨의 폭행이 이씨의 극단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씨는 손해배상 판결에 앞서 2010년 10월4일 경남 창원시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진씨는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고 한다.

이씨는 '주민께 용서를 빈다. 아무 잘못 없이 폭력을 당하고 보니 머리가 아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유족은 김씨에게 5142만8572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3428만5714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 폭행과 폭언 가해자로 지목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아파트 입주민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5.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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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유족도 해당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유족들은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해서 '유족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았다"며 "당시 청구금액은 약 1억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17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용역업체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해 업체가 사망한 이씨에게 1500만원, 이씨 아내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창원 아파트 발생한 사건, 강남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과 (강북구 건은 법리적) 구조가 거의 같다"며 "이번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최씨 유족은 오는 22일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당시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조정 절차를 거치며 최종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음성 녹음을 통해 남긴 유서에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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