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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법 "상가 복도를 영업장처럼 맘대로 쓰면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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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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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함께 쓰는 공간인 상가 로비와 복도를 자신의 영업장인 것처럼 혼자 사용했다면 부당한 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한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라며 상가 소유자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공용공간인 1층 복도와 로비를 영업장 일부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상가 입주자들은 1층 공용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상가관리단은 A씨에게 복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용 기간에 얻은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판례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이득은 반환 청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공용부분은 임대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가 이뤄져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그간의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1명은 사용자가 무단 점유로 이득을 얻고 다른 사용자들이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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