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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체법안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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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논란만 이어지다 사라질판

21대국회 재발의해도 기약 어려워

블록체인진흥법 등도 폐기 예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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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내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안 등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남은 법안들은 폐기 운명에 처했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발의와 심의 과정이 다시 몇 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엔 70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폐기 법안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안이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로 1위 사업자인 KT(030200)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을 겨냥했다. 지난 2018년 6월 일몰됐지만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만 이어지다가 올해 3월 대안 법안이 발의됐다. 사후규제안(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를 도입하고 인수합병(M&A) 심사항목에 공정경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폐지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과방위에서 한 번도 논의 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다. 유료방송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통과 전까지 KT는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에 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내년 중 새로운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뇌 연구자들의 숙원 법안이었던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 역시 폐기 운명에 처했다. 이 법안은 뇌연구자원과 뇌은행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데이터센터 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인터넷 업계의 바람대로 사라지게 됐다. 이 법안은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재난 발생시 데이터 소실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복 과다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결국 계류됐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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